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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법무법인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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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풍부한 경험의 실력 있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
[집행유예] 구속된 피고인 특수상해, 공갈 사건 집행유예 받아 석방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서 피해자와 어느정도 친분이 생긴 후

피해자가 국가, 지자체 및 후원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쇠파이프로 때리는 방법)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폭행 및 협박에 의해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수사 및 영장실질 단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어울렸던 사이로서 특수상해는 인정하지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때린 것은 아니므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공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부인을 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피고인의 심정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었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갈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3. 변론전략

피고인은 구속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을 검토한 당사는 피고인을 이해 및 설득하였고,

부인을 해도 유죄가 선고될 사안으로 판단하여 재판과정에서 변론전략을 180도 변경하여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지훈
  • 김선웅
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매)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불송치(무혐의)'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해당 여성은 프로필상 성인(21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대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일상적인 데이트 후 귀가하였으나,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성관계나 금전 대가 합의가 없었기에 무고함을 확신했으나,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기조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특히 주기적인 개인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본 사건이 기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안심을 찾으셨습니다.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관련 혐의는 피의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유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본 대리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정밀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① 디지털 포렌식급 채팅 내역 전수 분석수사기관이 확보한 채팅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파악했습니다.인식의 부재: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단서(교복, 학교, 나이 언급 등)가 전무함을 입증했습니다.목적의 순수성:대화 내용 중 성적인 목적이나 비정상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뉘앙스가 없었으며,일반적인 호감 표시와 일상적 대화 위주였음을 강조했습니다.대가성 소멸:금전 거래에 관한 언급이나 암시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성매매' 혐의의 구성 요건을 무너뜨렸습니다.②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확보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대비하여 사건 당일의 동선과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최종 처분 시까지 단 한 번의 번복 없는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차단 소명의뢰인이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해온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평소 건전한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성매매를 범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수사기관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전체 채팅 내역과 일관된 진술,그리고 법리 검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거나성매매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수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직장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속 모순점을 찾아내어'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혼자서 수사기관에 맞서기보다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꿰어야 합니다.법무법인 안심이 귀하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지훈
  • 김선웅
형사소송
사업 자금 대여금 분쟁,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도출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사업 운영 및 소송 비용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며호의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본인의 결백함만을 믿고 홀로 대응하였으나,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법리적 오해로 인해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었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검찰에 송치된 위박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본 대리인단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불과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편취 범의(고의)의 부존재 입증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핵심은'차용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금원을 빌릴 당시 실제 진행 중이던 사업 현황,토지 매입 및 공장 운영 관련 금융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빌린 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실제 사업 자금으로 투입되었음을 증명하며,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② 대여 경위 및 지연 사유의 정당성 확보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변제 기일을 유예해 주기로 했던 정황을관련 메시지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보했습니다.또한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 역시변제 의지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을 뿐,편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③ 민·형사 책임의 한계 설정금전 소비대차 관계에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민사적인 해결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수사기관에 증거 불충분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검찰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검찰 단계에서 논리적인 법리 재구성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김지훈
  • 김선웅

법무법인 안심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심 언론보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안심의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KNN]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96회-법무법인 안심 김지훈변호사 인터뷰

동영상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youtu.be/C7B2hG6MGgM

A는 도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힘든일을 주로 하는 관계로 지인의 소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수술비와 진단비가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병증이 있을때 마다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다수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보험회사는 갑자기 A를 상대로 A가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보험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 ‘A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B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시간 중 A가 가입하였던 C,D,E,F,G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역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그 액수는 일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2억원에 달했습니다.

A는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상담 및 권유로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지만 경찰 및 검사는 A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보험사의 담당자 진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A가 입원할 당시의 병명으로는 A가 과다 내지 허위로 입원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를 하였던 것이고

A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보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어

보험사에 거액의 금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A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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